檢, '허영인 SPC 회장 수사정보 거래' 2심 선고 불복 상고

사회

뉴스1,

2025년 2월 15일, 오전 11:3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검찰이 허영인 SPC 그룹 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한창훈 권혁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김 모 검찰 수사관은 전날 1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백 모 전무는 지난 10일 상소권 포기서를 재판부에 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약 4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 전무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허 회장의 배임 혐의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 등 내부 정보를 SPC 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 원가량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씨는 김 씨에게 허 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수사 기밀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면서도 "중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이 사건과 관련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종전에도 전직 공무원 부탁을 받고 내부 정보를 알려준 뒤 대가를 받아 감봉된 적이 있고 수사에 따른 공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 씨가 "뇌물을 공여한 검찰 수사관 외에도 법원·국세청 직원 등과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하는 성행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