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한창훈 권혁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김 모 검찰 수사관은 전날 1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백 모 전무는 지난 10일 상소권 포기서를 재판부에 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약 4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 전무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수사 기밀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면서도 "중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이 사건과 관련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종전에도 전직 공무원 부탁을 받고 내부 정보를 알려준 뒤 대가를 받아 감봉된 적이 있고 수사에 따른 공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 씨가 "뇌물을 공여한 검찰 수사관 외에도 법원·국세청 직원 등과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하는 성행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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