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권고할 것을 인권위에 촉구하고 있다. 2025.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5일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안 모 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지지자인 안 씨는 전날 오후 7시 36분쯤 주한중국대사관 문이 열린 사이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안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안 씨는 범행 당시 '마블' 영화에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에 테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훈방 조치됐다. 정의의 승리다"라고 게시물을 올렸지만, 경찰은 훈방이 아닌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훈방 조치가 아닌 불구속 수사가 맞냐'는 질문에 "(불구속 수사가)맞다"고 답했다.
'훈방'은 처벌의 필요성이 없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미한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경찰의 입건 유예 조치로, 현행범 체포된 뒤 풀려나도 계속 수사를 받는 '불구속 수사'와는 다른 조치다.

(안 모 씨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안 씨는 체포된 당일 오후 10시 10분쯤 자신의 SNS 계정에 자신의 행동이 '중국 혐오 여론 전달'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중국 정부가) 혐중 여론을 피부로 깨달아 보라는 메시지 전달이 목적이었다"며 "(대사관을) 지키는 경찰도 다 한국인이니 다치는 걸 원치 않았다"고 적었다.
안 씨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 상정된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나타난 윤 대통령 지지자 중 한 명이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