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월급인데 배고파" 호소 후 배달음식 '먹튀'한 20대 실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2월 15일, 오후 01:3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내일이 월급날”이라며 배달음식을 외상한 후 돈을 내지 않은 데다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까지 넘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시 자택에서 배달 앱으로 피자 1판을 주문하면서 “배가 너무 고픈데 내일이 월급날이라 바로 이체해드리겠다”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일을 하지 않아 지불 능력이 없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음식점에서도 여러 차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아울러 A씨는 돈을 받는 대가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타인에게 넘겨줘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도 위반했다.

신 판사는 “음식점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조직적 사기 범행에 쓰일 접근 매체 양도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앞선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해당 건으로 징역 1년 10월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