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데일리DB)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시 자택에서 배달 앱으로 피자 1판을 주문하면서 “배가 너무 고픈데 내일이 월급날이라 바로 이체해드리겠다”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일을 하지 않아 지불 능력이 없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음식점에서도 여러 차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신 판사는 “음식점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조직적 사기 범행에 쓰일 접근 매체 양도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앞선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해당 건으로 징역 1년 10월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