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적 마련 집착" vs "검찰 주장 과해"…검찰·이재명, 대장동 재판 신경전

사회

뉴스1,

2025년 3월 11일, 오후 08: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이 과하다"며 공소사실을 직접 부인했다.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진행된 공판 갱신 절차에서는 이 대표와 검찰 측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가급적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라고 운을 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발언을 허용하자 이 대표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검찰 측 최종 기소 의견은 '왜 돈을 이거밖에 못 벌었냐, 그러니까 배임이다'라는 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위 특수부의 기법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을 억압해서 만들어낸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을 하고 싶다"며 "검찰 주장이 너무 과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간업자들과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 10년 넘게 이 사람들을 본 적도 없고, 간접적 접촉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비용을 추가 부담시켰다. 제가 만약 그들과 한패였다면 도와줘야 정상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대표는 자신의 치적 마련에 집착한 나머지 어느 순간 1공단 공원만 만든다면 대장동 이익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에 이르고, 정치적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면 부정한 민간업자와 손을 잡아도 어쩔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장 재선에 기여한 민간업자들에게 화답하고, 향후 더 큰 정치무대에서 필요한 정치자금을 제공할 민간업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범행에 나아갔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 갱신 절차에서 녹취록 조사 방식을 두고 이 대표와 검찰 측의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우선 이 대표 측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서로 번갈아 가며 증인별로 갱신 절차를 밟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주신문을 다 듣고 한참 이따 반대 신문을 하면 재판부에 저희 입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질까 의문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검사가 모든 증인에 대한 신문 요지를 고지한 뒤 이 대표 측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일괄 진행하자고 했다.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만 이 대표 측이 제안한 방식대로 진행하되, 나머지 증인들은 검찰 측 주장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등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법관 인사로 교체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재판을 열어 갱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