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1)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께 강릉의 자택에서 친할머니 B(70)씨와 드라마를 보던 중 B씨가 드라마 속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주방에서 또 다른 흉기를 챙겨 집 밖으로 도주했다.
그는 강릉의 한 가구판매점에서 50대 업주를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지난해 2~4월 온라인 공간에서 게임 아이템과 계정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 5명으로부터 160여만원을 갈취한 사실도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에 이르기까지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흉기를 휘두른 양태나 부위, 횟수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 도피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을 살펴볼 때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많은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후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해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