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재의 요구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3일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사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신청인인 김 전 사장 측은 행정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효력정지 사건에서도 2인 체제의 방통위의 의결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며 절차적 위법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 측은 "그럼에도 피신청인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직후 복귀하자마자 2인체제 의결이 아무 문제 없다, 헌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강변하며 임명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사장 측은 신임 사장 임명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김 전 사장이 임기가 연장되고, 상당한 시일이 걸릴 본안소송 판단 전까지 경영권 침해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방되는 등 집행정지 효력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공복리에 대한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김 전 사장 측은 "위법한 절차를 무릅쓰면서 새로운 사장을 임명해야 할 긴급한 상황도 아니다"라며 "신동호란 분은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는 데다, 방통위원장과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게 잘 알려져 있다. 구성원 대다수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 절차적 위법에도 논란이 있는 분을 사장으로 임명할 경우 EBS의 공공성, 중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피신청인인 방통위 측은 방문진 사례는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에 불과해 구속력을 갖지도 않고, 김 전 사장 임기는 이미 종료돼 효력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하는 구성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측은 "신청인 임기는 지난 3월 7일 끝난 상태이고 EBS 법에 따른 임기 연장은 후임자 임명 시까지다. 후임자가 임명된 순간 신청인의 EBS 사장 자격은 종료되기 때문에 신청인 적격이 없다. 만약 본안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이번 집행정지가 인용된다하더라도 신청인의 종료된 임기는 재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판례상 무효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일반인이 보더라도 명백하게 무효임이 확인돼야 하는데 이 건은 헌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판결이) 4대 4로 갈렸다는 건 일반인 볼 때 명백하게 무효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햇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본안 승소 가능성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울러 "방통위 2인 체제가 명백한 무효라고 한다면 KBS2TV나 EBS 재허가는 무효이기 때문에 허가 없는 상태에서 방송하는 결과가 된다"며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라는 신청인 주장이 인정된다면 공공복리에 지대한 악영향 미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다음 날인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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