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부지법 모습 로고 …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속 김 모 교수(38)에게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약 42만 8000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약사 직원 신 모 씨(39)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관계나 경제적 이익이 수수된 경위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교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공받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특정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암 환자들에게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신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
또 김 교수는 지난해 6월 병원 당직실에서 동료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고 일부 메일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2만 8000원을 구형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