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등 징역형 집유(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4월 03일, 오후 12:02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주(錢主)에게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 손 모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일명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만 유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컨트롤 타워'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나머지 공범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앞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손 씨는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권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제1차 시세조종(2010년 10월 20일 이전)과 제2차 시세조종(2010년 10월 21일 이후)으로 나누고, 1차 시세조종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2차 시세조종 범행은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손 씨는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손 씨가 제2차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과 뜻을 같이하면서도, 쟁점이 된 '방조'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차 시세조종 기간의 방조는 정범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방조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 한 달여 뒤인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고 가담한 흔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최강욱 전 의원의 항고로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은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