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사회

이데일리,

2025년 4월 03일, 오후 03:1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교제하던 60대 여성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그 연인과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박학선(6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피의자 박학선(65)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3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와 박씨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받는 무기징역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의 관계, 사전 계획 유무 준비 및 실행 당시 전후 정신상태와 심리상태, 재범 우려 등에 있어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해 형 정했는 바 당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유불리 사정은 원심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각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전에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도 “인간의 생명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 그 자녀 30대 딸 B씨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로 B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B씨가 이들의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이후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무참히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범행 방법이 집요하고 잔혹하고 목숨을 끊는 데 집중했다”며 “사실상 불륜 관계 유지를 위해 그 관계에 방해된다고 판단된 피해자의 딸을 살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