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주지법 군사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B군의 비행을 꾸짖다 손찌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뒤늦게 의식을 잃은 B군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진은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때린 건 맞지만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7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의 거듭된 폭행을 보고도 모른 채 한 B군의 어머니도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