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첫 공판서 한 말

사회

이데일리,

2025년 4월 03일, 오후 03:4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가 법정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3일 전주지법 군사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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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군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의 비행을 꾸짖다 손찌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뒤늦게 의식을 잃은 B군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진은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때린 건 맞지만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도 “학대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7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의 거듭된 폭행을 보고도 모른 채 한 B군의 어머니도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