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정 입찰 비리 사건 개요도.(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뇌물약속·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경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비 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377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경청장 부임 전인 2019년 A 씨(44) 등으로부터 해경청장 승진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해경청장 부임 후 A 씨 등으로부터 차명폰·상품권·차량 등 1012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해경청장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서해함' 설계가 유지되도록 담당자에게 연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청장은 임명 전부터 함정장비 업체 관계자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의 노력으로 임명되자 업체가 해경 함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A 씨 등은 김 전 청장의 임명 직후인 2020년 7월쯤 동해함 사업에 자신들이 취급하는 엔진을 납품하는가 하면 2021년엔 서해함 사업에도 참여해 총 매출 34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
또 A 씨와 함께 근무하던 공여자 김 모 씨(62)는 한의사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동문이자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고, 건축업자 박 모 씨(62)는 문 전 대통령 자택을 건축한 사람으로 A 씨로부터 해경청장 승진, 해군 감사 무마, 해군 장교 좌천, 사업수주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불구속 상태로 김 전 청장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김 전 청장의 추가 혐의를 밝혀내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김 천 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검찰은 이밖에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A 씨, 김씨, 박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