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친 코에 담뱃재 털고 가스라이팅…엽기 남친 징역 5년

사회

뉴스1,

2025년 4월 03일, 오후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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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여자 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폭행한 남성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3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4년보다 1년 형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보면 너무나 잔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미성년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배하면서 잔혹한 행위를 반복했던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이 오히려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에 4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이 수령하지 않아 이는 양형에 고려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재수학원에서 피해자 A 양과 만나 교제해 오다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A 양이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A 양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A 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행동 지침에 대한 각서까지 받아냈다. 해당 각서에는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김 씨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김 씨는 A 양을 모텔로 불러내 장시간 폭행했고 결국 A 양은 간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A 양이 경련을 일으키며 졸도하자 김 씨는 제 발로 119에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주변에 이 같은 상황을 알릴 경우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A 양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21)가 B 양을 상대로 가스라이팅하며 받아낸 각서. 폭행 과정에서 A 씨가 B 양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액정이 산산조각 나 있는 모습이다. © 뉴스1 홍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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