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역 학생들, '尹 탄핵심판' 학교서 생중계로 본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4월 03일, 오후 04:3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오는 4일 일부 지역 학생들은 학교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고 과정을 생중계를 통해 시청할 전망이다. 일부 시도교육청들이 관내 학교에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인천·광주·세종·전북·전남·충남 등 7개 교육청은 학생들이 헌재의 탄핵 심판 생중계를 볼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남·울산교육청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등 탄핵 선고방송 시청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반면,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재임 중인 강원ㆍ경기ㆍ경북교육청은 시청 권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취임한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4일 오전 11시 역사적인 현장이 펼쳐진다”면서 “이 시간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관내 학교 학생들이 선고 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권고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지난 2일 “대통령 탄핵 재판의 시간을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배우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울산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등 탄핵 선고 방송 시청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별도 공문을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이 헌법재판소 선고를 직접 보고 토론하며 소중한 헌법적 가치를 간직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서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시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중립성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수업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각 학교에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