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부부' 항소심도 징역형…남편 법정구속

사회

뉴스1,

2025년 4월 03일, 오후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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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하며 대리기사를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 모 씨(38)에게 징역 4개월, 아내 양 모 씨(3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6일 부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김 씨는 징역 4개월, 양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부부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정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항소심에서 100만 원씩 공탁하기는 했지만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는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양 씨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부부는 2023년 8월 13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건물 주차자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부는 기사가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으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아이가 기사에게 달려와 부딪친 것으로 밝혀졌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