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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 모 씨(38)에게 징역 4개월, 아내 양 모 씨(3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6일 부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김 씨는 징역 4개월, 양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부부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또 "김 씨는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양 씨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부부는 2023년 8월 13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건물 주차자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부는 기사가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으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아이가 기사에게 달려와 부딪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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