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11시 15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2심 판결이 나온 지 약 7개월 만이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권 전 회장 등 7명에게 유죄를,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주범인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주도하고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역 10월~2년, 집행유예 1~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의 문제가 없다며 검사와 권 전 회장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피고인 전부 유죄가 확정됐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법 판결에서 ‘전주’ 손씨에 대한 방조 혐의도 확정될지 관심이 쏠렸다. 손씨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심 단계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손씨는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2심 재판부는 주요 세력 중 한 명인 김모씨와 손씨의 문자메시지를 언급하며 “손씨가 김씨의 요청을 받아 김씨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을 알면서도 배우자 명의, 운영 법인 계좌로 주문했고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는 김씨의 요청을 수락해 하락 방지를 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여사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깊숙하게 연루돼 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2009년부터 3년가량 이어진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가 이용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인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를 맡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전주 손씨와 김 여사의 상황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투자전문가로서 직접 시세조정 주문을 내고 이전에도 다른 주식의 수급세력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주포 김씨는 손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도 진술한 점도 김 여사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김 여사 사건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법 판단으로 야당의 김 여사 재수사 요구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