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인권위 조사관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파견된다. 참가자 간 대립이 있거나 부상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인근 경찰에게 제보하는 역할도 할 계획이다.
조사단 인원은 총 18명으로 집회 현장에는 1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별 지시가 있지 않으면 경찰, 시민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며 현장 개입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