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2번 출구가 폐쇄돼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3일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중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하고 일선 학교에 안내해 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에 실시되는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이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했다.
또 생중계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인천·광주·세종·전북·전남교육청 등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탄핵 선고 방송을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한다는 차원이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시간을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배우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3일 시도 교육청에 보낸 '학교 교육과정 중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나머지 교육청의 경우 생중계 시청 여부는 개별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학교에 공문을 보내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할 경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경남 ·울산교육청도 공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심판 TV 중계를 학교에서 시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민주주의 원리와 헌법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수업 자료로 활용을 권장한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논란이나 갈등은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방송을 시청할 때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는 내용, 정치·사회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시청 시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교육계 일부에선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들의 이념에 따라 (시청 권고가) 갈리고 있어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선생님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이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