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육대학교 전경. (삼육대 제공)
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신청서와 해당 주소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다음 달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해종 총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삼육대는 재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