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양주 다방업주 피의자 57세 이영복 머그샷.(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부는 “검사 측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 상황, 피고인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반성문이 계속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부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23년 12월 30일 경기 고양시와 올해 1월 5일 경기 양주시에서 각각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살해한 양주시 다방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살해 직후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뒤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도 일대를 배회하다 강릉시 한 재래시장에서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무고한 두 명의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범행 동기와 수법을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형벌로 사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사정을 참고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