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등 재판관들이 착석해있다. (공동취재)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8명의 헌법재판관은 4일 오전 11시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앞서 이날 최종 결정문을 계속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관들은 지난 1일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다수결로 입장을 정리하는 평결을 이미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이날 평의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최종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명의 헌법 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변론 종결 후 쟁점별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인용·기각·각하 논리를 담은 초안 결정문을 작성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관들은 이날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결정문을 다듬어 문구를 수정하고 추가 의견을 보충하는 절차도 거친다.
주문인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반대 의견'이나 다수 판단에는 동의하나 이유를 보충할 때 내는 '보충 의견',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이유를 달리할 때 내는 '별개 의견' 등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는 통상 하루 한 차례 열렸지만 법리 판단에 꼼꼼해야 하는 결정문의 무게를 고려하면 이날 수시 평의로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마지막으로 열람하고 확정하는 시기는 이날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선고 당일 아침까지도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수정할 수도 있다.
최종 결정문은 재판관 8명의 서명으로 확정된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서명은 4일 선고 직후 이뤄진다고 한다.
헌재는 선고 후 결정문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분량이 100쪽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은 61쪽, 박근혜 전 대통령은 89쪽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쟁점이 많고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불거진 만큼 이보다 많을 것이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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