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뉴스1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 수타팀'은 운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총 32명을 입건해 2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에서 엑스터시(MDMA) 약 4000정, 필로폰 약 110g를 수입한 13명, 호주에서 케타민 약 800g를 수입한 5명, 멕시코에서 필로폰 약 173g을 수입한 5명, 캐나다에서 액상 대마 약 1㎏를 수입한 1명,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약 138g을 수입한 2명 등이다.
수사팀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서울본부세관 등과의 공조,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수집 첩보 등을 통해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마약류 범죄의 경우 총책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일회성으로 고용한 '드랍퍼'(마약류를 수거해 지시 장소에 재은닉하는 역할)를 전면에 내세워 마약류 수거를 시도하는 점을 고려해 수거책 검거 직후 압수물 분석과 핵심 진술 확보를 통해 해외 발송 마약류 우편물 배송 당일 실시간 상선 추적으로 24시간 안에 총책과 드랍퍼, 유통책 등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체류 중인 총책 겸 해외발송책 A 씨(56)를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 한 뒤 지난 3월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적발된 A 씨를 국내에 송환해 구속하기도 했다.
또 A 씨로부터 확보한 좌표 249곳 중 서울·수원·대전 등 87곳에서 2615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아울러 입건한 32명으로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LSD, 액상 대마 등 합계 8억 2988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과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조직도.(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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