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엔 육탄전”…아들 편의점 해고되자 점주 협박한 50대, 벌금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4월 26일, 오전 11:5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해고되자 점주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춘천지법 형사3부(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를 걸어 “내 아들이 당한 만큼 그대로 하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또 전화한 뒤 “네 두 자식도 내가 걸고 죽여버리려고 그랬다”, “‘더 글로리’에서 봤지 않았느냐. 그렇게 애 괴롭히고 나서 애가 어떻게 복수하는지”, “절대 네 아들 혼자 이 엘리베이터 타게 하지 마라”, “난 자식 건드리면 내 모든 걸 걸고 죽일 것”이라며 B씨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B씨를 향한 A씨의 협박성 전화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4개월 뒤인 같은 해 6월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부터 만날 땐 육탄전이다”, “나 이제 가만히 못 참는다”, “난 분명히 당신들한테 내 아들이 저지를 일에 대해 미리 선전포고 다 했다”,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아주 짬밥에 엄청 많이 컸다”, “다시 마주쳤을 때 손해를 보는 건 네 아들”이라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폭행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