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에 전날(10일)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ARS 형식으로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변경에 찬성 여부를 묻는 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김 후보를 다시 공식 당 대선 후보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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