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선관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11일 오전 9시 27분쯤 "가처분 취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뉴스1>에 법원에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곧 취하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ARS 형식으로 한 후보로의 후보 변경에 찬성 여부를 묻는 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안건이 부결되자 김 후보를 다시 공식 당 대선 후보로 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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