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15년 9월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고 2015년 9월 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했다. 복직 이후 A씨는 여러 부위의 섬유근육통 증후군(섬유근육통) 진단을 받고, 2021년 3월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섬유근육통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A씨는 이 판단을 근거로 3차례(2021년 12월·2023년 7월·2023년 8월) 전북도교육감에게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감은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마찬가지로 거부당했다.
재판부는 “섬유근육통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더라도 이는 최초 공무상 질병휴직 후 복직해 근무를 지속하다가 재발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지속되다 재발한 경우에도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1년 12월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건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뒤 청구했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