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공동취재) 2025.5.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8일 시민단체가 한 전 대표와 부인 진은정 김앤장 미국 변호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선 한 전 대표 아들이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됐고 이를 학교 측이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3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가 하루 만에 오인 신고로 종결됐는데, 가해 학생 중에 한 전 대표의 아들이 포함됐다는 의혹이다.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당시 "정치 공작"이라면서 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의혹을 제기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강민정 전 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같은 달 "한 전 대표가 아들이 연루된 학교 폭력을 무마하기 위해 학교장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한전 대표와 진 변호사, 해당 중학교 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5월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고, 검찰에서 1년 만에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한 전 대표 혐의가 법무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처벌 규정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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