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폭행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10분쯤 고속터미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8일 공포되며 시행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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