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제보자 A씨는 “25개월 아기가 고열이 나서 인근 의원에 들렀다. 수액을 맞아야 한다고 해서 수액실에서 수액을 맞고 퇴원했는데 아기 목에 걸려 있었던 한 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목걸이를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곧바로 해당 의원에 CC(폐쇄회로)TV 확인을 요청했다.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해야 CCTV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야 CCTV 영상을 볼 수 있었다.
영상에는 할머니 등에 업혀 수액실로 가는 아이 뒤쪽에 있던 간호조무사가 아기 목덜미 쪽을 꼼지락하더니 뭔가를 위로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담겼다.
범행 시간은 단 10초 남짓이었고 이 과정에서 그는 아이 목에 생채기까지 남겼다.

간호조무사 범행 장면과 아이 목에 남은 상처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간호조무사는 합의를 시도했으나 제보자 측이 거절해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그는 해당 병원에서 2년간 근무했고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원 측은 제보자에게 “현재 퇴사했고, 잘 합의하시라”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A씨가 지역 육아 카페에 피해 사실을 알리자 같은 병원에 갔다가 목걸이가 분실된 적 있다는 피해 글이 다수 올라오며 추가 범행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B씨는 “주사실에서 해당 간호조무사를 만난 후 2돈 반짜리 미아방지목걸이를 분실했다”며 “주사실에는 CCTV가 없다. 아이가 주사실에 머무른 시간은 2분 남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수사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