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 1억 횡령’ 남성, 복역 중 횡령 범죄 추가 적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5월 11일, 오후 06:27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횡령 혐의로 복역 중이던 50대 남성이 추가 횡령 범죄가 드러나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광선)은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1억 원을 웃도는 점, 노동조합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복역하던 중 또 다른 횡령 범죄가 드러나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에 있는 B 회사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2017년 8월 2일부터 2023년 9월 17일까지 노동조합비 약 1억 1386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총 164회에서 걸쳐 노동조합비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뒤 생활비와 도박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