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1억 원을 웃도는 점, 노동조합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복역하던 중 또 다른 횡령 범죄가 드러나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에 있는 B 회사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2017년 8월 2일부터 2023년 9월 17일까지 노동조합비 약 1억 1386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총 164회에서 걸쳐 노동조합비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뒤 생활비와 도박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