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기에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그 판사가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는 지 부장판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등으로 사법부 압박을 이어오던 과정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꺼내 든 의혹이다.
김 의원은 “일단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은 무조건 위반”이라며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듯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신빙성 높은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 강남의 한 단란주점 내부 사진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한다. 제보자는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것(지난 3월 7일 구속 취소)을 보고 열 받아서 제보했다”며 “아주 큰 문제는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다.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았다면 대단히 문제”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갔다는 사진들도 이미 갖고 있다”며 “사법부에서 자정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추가로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도 겁박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천대엽 처장은 “금시초문이다”,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징계·감사 등 요청에 대해서는 “담당 법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가정적인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윤리감사실에서 직무에 따라 조치할 사항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