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16일 김진경 의장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과 경기도민께 큰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경기도의회는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으며 ‘누구나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가치에 따라,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최선의 조치에 나서고 있다”며 “아울러 성희롱을 비롯한 직장 내 인권 침해 및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나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대원칙 아래, 앞으로도 필요한 대응들에 철저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실제 경기도의회는 이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공람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안내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의회는 성희롱 등 비위행위와 갑질, 직원 간 괴롭힘 등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헬프라인 창구를 오는 6월 의정포털시스템에 개설할 계획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 구성원 중 누구라도, 도민의 뜻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신뢰를 저해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회는 불미스러운 이슈로 도민 신뢰를 떨어뜨린 지금의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자성과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님들께도 당부드린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경기도의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료이자 협력자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문화야말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첫걸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김 의장의 사과 및 대처와 달리 도의회 국민의힘은 사건이 공론화된 날 지난 12일 입장문을 낸 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당시 도의회 국민의힘은 “문제가 된 발언은 비공식적인 남성 간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정황과 표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특정 성(性)을 겨냥하거나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양 의원을 옹호하면서 ‘2차 가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의 지시로 경기도당이 지난 15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린 이후에도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묵묵부답인 상태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번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의 지적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동안 양 위원장은 전장대회를 비롯한 어떠한 당무에도 참여할 수 없다. 솜방망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