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아들 살해하고도 51차례 양육수당 타 먹은 부부

사회

이데일리,

2025년 5월 16일, 오후 05:0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유기하고도 51차례 걸쳐 양육 수당 등을 부정 수급한 친부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0대)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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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체유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20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0월19일 오후 11시께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 C군 목을 손가락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달 20일 0시께 A씨와 함께 주거지 인근 야산에 C군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C군의 양육으로 추가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제안에 따라 C군의 시체를 같이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C군이 사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2020년 10월23일~2024년 11월25일 총 51차례 걸쳐 710만원 양육 수당과 510만원 아동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1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해 피해자는 존엄성 있는 장례 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유해도 찾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약 4년간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부정수급 하며 경제적 이익도 누렸다”고 말했다.

이어 “연인인 B씨가 갑작스럽게 임신하자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하게 됐다. 또 경제적 어려움도 있어 보인다. A씨가 뒤늦게라도 자수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는 살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유기하는 범행에 가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 은폐됐다”며 “범행 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