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역 의대생 살인범에 2심도 사형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5월 16일, 오후 06:1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의대생 최모 씨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오후 4시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에서는 피해자 A씨의 친언니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씨의 언니는 A씨가 최씨의 이상행동에 대해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다면서 A씨가 최씨의 거짓말에 속아 변을 당했다며 울먹이며 진술했다. 그는 “최씨와 그의 가족은 단 한번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꿈 한번 펼치지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한 동생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려주시고 어둠 속에서만 사는 유가족을 생각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원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잔인하고 끔찍하며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런 방식으로 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준비 과정에서 사건 장소 선정, 범행 도구 준비 등 계획하고 치밀했다”며 “범행 실행 단계에서도 즉각적으로 단행했고 너무나 잔혹한 범행 수법을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정에 입정한 내내 양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꿈꾸던 소중한 인생을 자격도 없는 저란 못난 인간이 빼앗아 죄송하다”며 “남은 생 제 죄를 짊어지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최씨의 당시 정신상태나 범행 사유가 중요한 양형 요소”라며 범행 당시 최씨의 정신 상태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최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감형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모님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가 피해자 측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돼 혼인무효소송을 추진했고 이 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대에 재학 중이던 최씨는 수학능력시험 만점자로도 언론에 출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