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8.5/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고법 행정10-3부(부장판사 원종찬 오현규 김유진)는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노조) 소속 A 씨 등 18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도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0년 10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부당해고라며 같은 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노조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중노위는 "노조가 제안한 순환휴직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면서 서울지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직원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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