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입기업도 '中企 환변동보험' 가입 지원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01일, 오전 07:17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매출 타격을 일부 지원하는 환변동 보험 지원 폭을 수입기업으로 까지 넓힌다.

경기도는 1일부터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을 수입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스터=경기도 제공)
지원 대상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급변 등으로 환리스크에 노출된 수입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선납 후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신청하면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받을 수 있으며 분할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기업비서에서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검색해 온라인에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도내 중소기업 전반의 환리스크 대응력을 높여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5월까지 총 60개사에 8억46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이 중 24개사가 실제 환차손 발생에 따라 3억2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