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양육비 국가가 선지급…아동 그루밍 처벌 확대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01일, 오전 10:2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은 국가에 양육비를 먼저 신청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대상이 확대된다.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5년 하반기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자녀 양육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여기에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이때 가구 소득인정액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2인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21만 208원 △지역가입자 14만 3648원 △혼합 21만 3002원 등을 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한 노력 여부도 함께 반영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된다.

해당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한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오는 10월 23일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과 같은 그루밍이 정보통신망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서다.

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된다. 취업점검 자료제출 불응 시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신고의무 대상기관종사자 보수교육에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는 10월부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학교,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과 같은 국가기관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조사 참여자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비밀누설 금지의무도 부과된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통장 제도는 지난 5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최대 5년간 50만원을 지급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시된 압류방지통장이다.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다. 가정 밖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해당 계좌에 입금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출금은 자유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