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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며 이날 오전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명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이 경찰에 출석을 안 해서 체포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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