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자주시보 기자 3명 출석불응에 체포

사회

뉴스1,

2025년 7월 01일, 오전 10:31

© 뉴스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북(親北) 성향 매체 '자주시보'의 전·현직 기자 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며 이날 오전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명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이 경찰에 출석을 안 해서 체포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