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최장 20년(거치 10년, 상환 10년)간 원금이나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55세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은 학자금 지원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취업한 뒤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면 등록금 대출이 가능하다. 생활비 대출은 8구간까지 가능하지만, 9구간이어도 긴급 생계 곤란자로 인정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업 후에는 연 소득 2851만원 이상일 때부터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교육부는 청년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2학기에도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9년 2.2%, 2020년 1.85%에서 2021년 1.7%로 인하된 뒤 올해까지 5년 연속 같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2학기부터는 주말·공휴일에도 대출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학생들의 편의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신청 기간 중에는 주말·공휴일에도 24시간 대출 신청을 받는다. 다만 마감 일에는 18시까지만 접수를 받는다.
등록금은 전액 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는 학기 당 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기초·차상위계층이나 다자녀 가구,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생은 이자가 면제된다. 대출 신청 시에는 심사 기간(약 8주)을 감안해 미리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기간에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대출금리 유지를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안정적 학업 수행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