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년 전 이혼한 남성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그런데 최근 A씨는 아들과 함께 사우나에 갔다가 아들 발바닥에 난 상처를 발견했다. A씨가 묻자 아들은 “시험 전날 피시방에 갔던 걸 엄마가 알고 발바닥을 30대 때렸다”고 설명했다. 또 시험에서 1등을 못 하면 기본 50대, 틀린 문제 수에 10을 곱해 매를 맞는 게 엄마의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허벅지 뒤나 발바닥처럼 보이지 않는 부위를 맞았다더라. 매가 많으면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다더라”며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따지자 ‘의대 가면 고마워야 할 거다’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들을 따로 불러 힘들지 않으냐고 물어보자, 아들은 “시험 끝나면 체벌 받을 생각에 항상 두려웠다.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못했는데 아빠랑 살고 싶다”면서 울었다.
A씨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아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정은영 변호사는 “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엄마로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며 “아내의 지속적인 신체적 체벌(폭력) 및 정서적 학대가 자녀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므로 양육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A씨는 월 800만 원이라는 정기적인 수입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 의지를 피력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양육을 원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한다면 양육권 변경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아이 엄마를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가능하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기에 2분의 1이 가중된 형을 받을 수 있겠다”며 “A씨는 아들 진술을 확보하고 상처 사진과 병원 진단서 등 증거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