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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에도 친정에 집착하며 친정 생활만 고집하는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 A 씨는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남성으로, 6년 전 늘 혼자 와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가는 여성 손님과 사랑에 빠졌다. A 씨는 우연한 기회에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여성이 가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으며 힘겨운 삶을 살아온 사정을 알게 됐고 이성적인 호기심도 생겼다.
짧은 연애 후 A 씨는 결혼을 결심했고, 당시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여성에게 있던 3000만 원 정도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에 아내는 황당한 부탁을 해왔다. 아내는 외동딸이었는데 "친정에 홀로 계신 아버지가 착잡하고 외로울 것 같다"며 "다독여드리고 오고 싶다"는 것이었다. A 씨는 당황했지만 어차피 신혼여행도 안 가기로 했고, 아내의 안타까운 가족사를 잘 알고 있어 흔쾌히 허락하고 아내를 보내줬다.
그런데 며칠 뒤 아내는 친정에서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입원했다"며 "건강이 염려되니 조금만 더 같이 있겠다"고 연락했다. 이후로도 아내는 보름에 한두 번 정도 집에 오긴 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계속 친정에 머물렀다.
이런 와중에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됐고, 아내는 "당신은 계속 카페에 가 있으니까 내가 너무 외롭다. 그러니 친정에 있겠다"고 말했다. A 씨는 탐탁지 않았지만 "나중에 출산 후에는 꼭 우리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약속하고 아내를 보내줬다.
하지만 딸을 출산한 뒤에도 "아내는 몸이 안 좋다" "어린애를 데리고 내가 혼자 어떻게 움직이냐" 등의 이유를 대며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A 씨는 결국 아내를 반강제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날 밤에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 갔다. 아내가 복용해 오던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했기 때문이다.
아내는 "나는 친정집이 아니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죽을 것 같이 마음이 괴롭다"고 토로했다. A 씨는 "부부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처가에 들어가 살겠다"고도 해봤으나 아내는 거부했다.
A 씨는 장인에게도 도움을 청해봤지만 장인은 "부부 문제는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고만 했고, A 씨가 느끼기에는 장인도 오히려 딸이 집에 와있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하루는 A 씨가 딸이 보고 싶어 카페 일을 마치고 처가에 찾아갔는데, 피곤함에 다음날 늦잠을 잤다. 그런데 장인은 갑자기 고함을 치며 "아침밥 먹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면 어쩌자는 거냐"며 호통을 쳤다. A 씨는 결국 아침밥도 못 먹고 쫓겨나듯이 처가를 나와야 했다.
A 씨는 결혼 후 6년간 거의 친정 생활만 한 아내에게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줬는데, 최근 아내에게 빚 2500만 원이 생긴 걸 알게 됐다. 아내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딸하고 같이 집으로만 들어와 달라"고 애원하며 아내의 빚을 다시 갚아줬는데, 아내는 되레 A 씨에게 "그만할까"라며 이혼을 물었다. 그러면서 아내는 "나는 갈 생각도 없고 개선할 의지도 없으니 가정이 필요하면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며 "아이를 키워야 하니 양육비는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이혼을 고민하게 된 A 씨에게 양지열 변호사는 "부부는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법적 의무"라며 "아내가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어서 이혼하더라도 A 씨에게 책임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는 아내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없다. 법원이 아내가 딸을 키울 수 있을지 경제적인 능력들을 살펴보고 판단하겠지만 A 씨가 오히려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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