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계천로 관철동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01일, 오전 11:1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거리의 정책효과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청계천로 관철동 구간에 한해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정지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상권 영향 및 보행량 분석 등을 거쳐 향후 차 없는 거리 운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시는 오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정지 한다. 지금까지 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 동안에는 긴급차량의 통행만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승용차,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해당 구간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2005년부터 운영해온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보행공간을 제공해 왔다. 다만, 매출 감소 및 납품 차량 진·출입의 불편 등을 이유로 관철동 상인들의 꾸준한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해제 요청이 있었다.

시는 해당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이 실질적으로 관철동 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해왔다. 2024년부터 관철동 상인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올해 4월에는 종로구와 공동으로 관철동 상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차 없는 거리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일시정지 및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일시정지 기간, 관철동 인근 상권 관련 데이터(신용카드 매출자료)와 보행량 관련 데이터(특정지역 생활이동 인구)를 수집하여 차 없는 거리 운영 전후를 비교해볼 계획이다. 그 결과를 종합해 청계천 북단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의 차 없는 거리 향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이번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일시정지 및 모니터링 시행이 곧 해당 구간 차 없는 거리를 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상인들의 요청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 및 현장 중심의 정책실험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일시정지 조치를 통해 약 20년간 운영돼 온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현장 상황 분석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 향후 운영 방향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