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편리한 추진을 위해 마련한 ‘전자서명 동의 운영 지침’에 따른 전자서명 동의 관련 참여 방법 안내.(사진=서울시)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힘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새로운 정비 모델로 블록 단위로 묶어 소규모 주택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서면 동의만 허용돼 절차가 불편하고 과도한 비용이 들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주민들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자치구청장에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주민들은 직접 방문하거나 외주 홍보직원을 통해 각 가정을 방문해 동의서를 받아왔다.
이를 개선코자 서울시는 지난 5월 규제철폐안 131호를 발표하고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동의서를 받는 기간이 평균 5개월에서 3개월 내외로 두 달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주 홍보직원의 인건비 등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서울시는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의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는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가 담겨 있다.
운영 지침에는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뿐만 아니라 주민과 자치구 담당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단계별 흐름도를 살펴보면 우선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 업체를 선정하고 전자서명 동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이후 전자서명 절차를 안내한 뒤, 토지 소유자 등이 본인확인을 거쳐 전자서명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동의서를 모두 취합해 동의율을 확인하고 마지막 절차로 동의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게 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토지 소유자 등은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시는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인증 절차와 시스템 점검 역시 의무화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전자서명 동의 방식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기존 서명 동의 방식과 병행한다. 고령자나 취약계층이 많은 특성을 고려,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주민이 보다 투명하고 간편하게 모아타운 주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