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계천로 관철동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 구간.
서울시가 차 없는 거리의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청계천로 관철동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 정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상권 영향 및 보행량 분석 등을 거쳐 향후 차 없는 거리 운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12일부터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 정지한다. 지금까지 차 없는 거리 운영 시간에는 긴급차량의 통행만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승용차,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해당 구간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단, 시내버스(173번)는 주말 및 공휴일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 정지 기간에도 청계천로 남측과 동일하게 우회 운영한다.
2005년부터 운영해 온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보행 공간을 제공해 왔다. 차 없는 거리는 자동차 통행을 물리적·시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서울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한다.
다만 매출 감소 및 납품 차량 진·출입의 불편 등을 이유로 관철동 상인들의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해제 요청이 있었다. 올해 1월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해제 건의가 있었고 3월에는 관철동 상인회에서 상인 144명의 서명을 받아 차 없는 거리 일부 해제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시는 일시 정지 기간, 관철동 인근 상권 관련 데이터(신용카드 매출자료)와 보행량 관련 데이터(특정지역 생활이동 인구)를 수집해 차 없는 거리 운영 전후를 비교해 볼 계획이다. 그 결과를 종합해 청계천 북단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의 차 없는 거리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일시 정지 조치를 통해 약 20년간 운영돼 온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현장 상황 분석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 향후 운영 방향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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