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공무원 '특별승진'하면 유족급여 인상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01일, 오전 11:24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앞으로 사망 후 특별승진(추서)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승진된 계급에 맞춰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추서를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간주해 생전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를 산정할 때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까지 반영한다. 순직유족연금(위험직무 포함)은 법 시행 전 추서된 경우에도 적용하고, 퇴직연금 등 나머지 5개 급여는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된다.

추서 여부를 심사할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과거에는 추서가 명예 조치에 그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추서 여부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공무원 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도 완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수급권자도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자녀 이상이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유가족의 영예가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