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연루된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9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2명은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IBK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왼쪽)와 전직 직원 김모씨가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 조사 결과 김씨와 조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입사 동기인 지점장 D씨, E씨, F씨 및 A씨의 배우자 C씨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총 21회에 걸쳐 김씨가 실운영하는 부동산개발법인, ㅌ사 및 G씨가 운영하는 법인, H씨가 운영하는 법인 등에 합계 35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경법위반(배임·사기))를 받는다. 이는 금융감독원 1·2차 통보 및 추가 확인된 불법 대출액 898억원 중 일부에 해당한다.
또한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위 대출금이 지급된 법인 등의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합계 3억8685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고 있다.
◇거액의 금품 수수 및 은폐 시도 드러나
김씨는 불법 대출 알선 대가로 2021년 11월 H씨로부터 상가 신축 관련 불법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원 및 분양 수익에 따른 최대 3억원(추가)을 수수하기로 약속했으며(특경법위반(알선수재)), 2024년 7월에는 J씨로부터 미분양 상가 불법 대출 알선 대가로 28억6000만원을 수수하고 이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위장한 혐의(특경법위반(알선수재), 범수법위반)를 받고 있다. 더 나아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씨에게 대출 편의 제공 대가로 합계 2억655만원 상당의 금품 및 부동산개발법인 주식 1만2000주를 공여하고, 이를 차명 법인 등을 통해 공여해 범죄 수익을 은폐한 혐의(특경법위반(증재등), 범수법위반)도 드러났다.
조씨는 2022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김씨와 G씨로부터 대출 편의 제공 대가로 합계 3억245만원 상당의 금품 및 가액 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개발법인 주식 1만2000주를 수수(K씨 명의로 취득하여 범죄 수익 은폐)하고, G씨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특경법위반(수재등), 범수법위반)를 받고 있다.
G씨는 2022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조씨에게 대출 편의 제공 대가로 합계 9590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특경법위반(증재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 부동산개발법인 지분 취득을 은폐하기 위해 G씨가 부동산개발법인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 주주명부를 작성하도록 교사하거나(김씨, 조씨, 증거위조교사), 이를 실제 작성(G씨, 증거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전 기업은행 직원 김씨가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씨 등과 유착해 불법 대출을 받고 대출 알선까지 하면서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여신심사센터장 또는 수석심사역의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 대출을 승인하고 김씨를 비롯한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대출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금감원 통보 혐의 외에 조씨 등이 차주와 유착돼 18억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을 승인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이들은 대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사업계획서, 위조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했다. 시설자금 대출 과정에서는 자기자금 조달 능력을 가장하기 위해 일시 금융 거래 내역을 만드는 등 허위 증빙을 작성하기도 했다.
차주와 유착된 지점장 또는 여신심사센터장의 대출 승인에 따라 여신 업무 규정을 위배해 법인의 신용도나 상환 능력, 대출금 용도 등에 대한 부실한 심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과도하거나 불가능한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행 자체 감사 및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는 사건 무마 시도도 확인됐다. 김씨와 조씨, D씨는 기업은행 감사가 시작되자 골프 접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매출 영수증을 만들었으며, 김씨와 조씨는 부동산개발법인 지분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주주명부를 작성하거나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