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며 "불응한다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된 2차 소환 조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에도 '5일 이후에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5일이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촉박한 일정이라며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한 차례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7월 3일) 이후인 4일 혹은 5일로 재차 소환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때도 불응하면 사실상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과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재차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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