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약 90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사기) 등 혐의로 전 기업은행 직원이자 시행사 대표인 김 모 씨와 현직 여신심사센터장 조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김 씨의 배우자 A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와 조 씨는 입사 동기인 지점장과 A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김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개발법인 등에 총 35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 입행 동기 등이 연루된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조사 결과 금감원 통보 및 추가 확인된 금액은 불법 대출 898억 원 중 350억 원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타인 명인로 법인을 여러 개 만들어 조 씨를 비롯한 서울·인천 소재 기업은행 직원들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고 대출 알선하면서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본인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 대출을 승인하고 김 씨를 비롯한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대출 대가를 수수했다.
이들은 동일인 지배 기업군에 대한 대출 심사를 피하기 위해 직원, 가족,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해 대출 신청을 하고 허위 사업계획서, 위조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분양 대행 수수료 등 허위 명목으로 법인 대표들로부터 총 38억 6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하기도 했다.
조 씨는 불법 대출 승인 대가로 김 씨로부터 한 부동산개발법인 지분 20%(가액 6000만 원)를 처형 명의로 제공하고 2억 원을 받았다. 그 외에도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차량도 무상으로 받았다.
또 다른 차주로부터 불법 대출 승인을 대가로 처형을 해당 회사 대표로 올려 90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
이들은 기업은행에서 자체 감사와 금감원 검사가 시작되자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