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로 정직됐다 해임된 중학교 교사…대법 "이중 징계 아냐"

사회

뉴스1,

2025년 7월 01일, 오후 12: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6.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스쿨미투'로 고발된 중학교 교사가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시교육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중학교 교사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심사청구 기각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인천의 한 사립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로 2018년 인천시교육청의 '스쿨미투' 전수조사에서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났다.

조사에서 A 씨는 수업시간에 유머책에 나오는 내용이라며 처녀막 수술과 관련한 비속어를 학생들에게 설명한다거나 '키스 5단계'를 언급하며 성적 농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에서 나온 가해 지목 건수 302건 가운데 A 씨에 대한 건수가 197건이었고 다수 학생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시교육청은 A 씨의 해임을 B 학교법인에 요구했지만 B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후 교육청에 이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채 2020년 2월 A 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뒤늦게 정직 처분을 본 시교육청이 "B 학교법인 교원징계위가 징계처분 전에 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하자 B 학교법인 교원징계위는 재차 회의를 열고 해임 징계를 의결, 시교육청에 통보한 뒤 A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미 1차 징계 처분(정직 2개월) 후 시교육청의 재심의 요구가 이뤄졌기 때문에 다시 해임한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 해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이번엔 행정법원에 소청심사 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쟁점은 징계처분 전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1항이 훈시 규정인지 여부였다.

원심과 2심은 모두 1차 징계인 정직 처분이 구 사립학교법상 징계의결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고, 이에 따라 시교육청의 재심의 요구에 B 학교법인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B 학교법인의 1차 징계처분에는 시교육청에 징계의결 내용 통보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고, 이 사정을 지적받은 이후 1차 징계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1차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 (해임) 처분에 나아갔으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거나 위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A 씨의 해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 사전통보 의무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1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므로, 임용권자가 이 조항을 위반해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채 행한 징계처분에는 절차 위반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용권자가 사전통보 의무를 위반해 징계처분을 한 후에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사후적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관할청 역시 징계처분 이후라고 하더라도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내려진 후행 징계처분이 이중 징계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