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폭염·폭우시 휴식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상징의식으로 얼음을 깨부수고 있다. 2025.7.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민주노총이 폭염시 노동자의 작업 중지·휴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며 '폭염감시단'을 발족했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폭염감시단 발족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폭염 예방 조치를 무력화한 규제개혁위원회의 '33도 이상 폭염시 2시간 휴식 삭제 권고'를 규탄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에 대해 획일적 규제이자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라는 이유로 재검토를 권고했고 결국 고용노동부는 폭염시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 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건설·조선·물류업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의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에 대한 지도·감독의 내용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수칙이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강제성이 없어 솜방망이 감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폭염감시단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감시단은 이 기간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및 현장 개선을 위한 선전·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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