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로 실시간 침수 위험 알린다…페트병 재활용 의무 강화

사회

뉴스1,

2025년 7월 01일, 오후 12:12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AI홍수예보시스템을 통해 충청과 경북 지방에 대한 홍수위험 감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024.7.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하반기부터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제공되는 홍수위험 정보가 전국 약 900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댐 방류지점이나 하천 범람 우려 지역 등에서 운전자에게 침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또 플라스틱 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1일 정책안내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홍수정보 제공 지점은 기존 223곳에서 933곳으로 네 배 늘어난다. 네이버와 티맵,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주요 내비게이션 운영사들이 참여하며, 내비게이션을 통해 댐 방류지점과 홍수경보 발령지점 인근의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수해가 잦은 영남 지역에는 침수이력이 있는 지하차도 6곳과 일반도로 7곳도 추가로 포함됐다. 위험지역이 기상청의 호우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 안내가 이뤄지며, 올해는 영남권에 한해 시범 적용된다.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도 손본다. 그간 재생 페트 사용 의무는 원료 생산자에만 부과돼 최종 소비재인 페트병 생산 단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환경부는 이를 보완해 9월 26일부터 생수 및 음료 제조업체처럼 페트를 실제 사용하는 업종에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적용 대상도 연간 1만t 이상에서 5000t 이상 생산 업체로 확대된다.

재생원료 사용 비율도 지금의 3%에서 내년 10%로 올리고,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는 생산비 증가와 품질관리 우려를 제기하지만, 환경부는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는 입장이다.

하수처리 기준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은 12월부터 강화되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은 예외 적용 대상을 조정해 실효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또 하천 개발, 산지 훼손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 특성과 입지 여건을 반영한 ‘차등화된 평가방식’을 10월부터 적용한다.

야생동물 관리체계는 종전보다 엄격해진다. 12월부터 판매, 수입, 위탁관리 등 야생동물 관련 영업은 허가제로 전환된다. 수입·유통 과정의 관리기준도 강화돼, 멸종위기종 밀반입이나 생태계 교란종 확산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ace@news1.kr